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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12가지 중과실에 대하여는 특례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호~제12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이르는 12대 중과실에 대하여 다음 포스트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처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 시행된 것은 1982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및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위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최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8대 중과실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4개 중과실이 추가되어 현재의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비 지원 등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12대 중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볼 계획입니다. 평소 안전하게 운전하여 운전표시와 지시를 따른다면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니, 더욱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 되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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