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보운전/운전 관련정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3. 제한속도 초과

by 아라리_ 2021. 11. 14.
반응형


12대 중과실 3.제한속도 초과
12대 중과실 3.제한속도 초과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3. 제한속도 초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3호 제한속도 초과는 제한속도를 조금이라도 초과했을 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네비게이션 또는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제한속도 구간과 본인의 초과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쉽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제한속도가 하향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도시에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 50km/h로 변경되었으며,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 30km/h입니다. 아직 제한속도 표지판이 60km/h(편도일차로), 80km/h(편도이차로)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최신 업데이트된 네비게이션에 따라 50km/h, 30km/h로 운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80 60으로 알고 있던 게 50 30으로 바뀌니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 초과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2월부터 제한속도 초과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였으나, 이제는 기준을 초과하는 속도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시에 해당합니다. 속도위반 구간에 따라 운전면허벌점이 부과되는데, 제한속도를 20㎞/h ~ 40㎞/h 초과하면 벌점 15점, 40㎞/h ~ 60㎞/h 초과하면 벌점 30점, 60㎞/h ~ 80㎞/h 초과하면 벌점 60점, 시속 80㎞/h ~ 100㎞/h 초과하면 벌점 80점, 시속 100㎞/h 초과 시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h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반복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과속 자체만으로 범칙금과 벌점부과를 하던 것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높은 강도의 제재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운전하기 무서워지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투브 한문철TV 등을 구독하여 즐겨 보는데 (아직 발생한 적 없지만) 제 일 인것만 같아서 몰입이 되어 그런 것인가 싶습니다. 미리미리 주의할 부분을 익혀두고, 안전한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