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와 단순 추월은 다릅니다.
앞지르기는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9항 참조).
즉, 앞지르기는 ① 앞차의 뒤를 따르다가 ②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③ 다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추월의 경우 단순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앞지르기와 구별되며, 추월은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와 관련하여는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방법과 시기,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앞지르기의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해 어떤 경우 위반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지르기를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앞지르기를 한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우측에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왼쪽에서 주행하는 앞차의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측 앞지르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니 안전하게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합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앞 차를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일정거리 주행 후 좌측으로 복귀하는 것은 진로변경에 해당하므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일정거리를 어느정도로 볼 것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으로 주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앞지르기의 시기 위반
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제2항에서는 앞지르기 금지하고 있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보시면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보았듯이 앞지르기는 좌측통행이 원칙이며,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것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지르기의 장소 위반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은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차선입니다. 실선 또는 복선의 구간에서는 앞지르기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경우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정하여 흰색 점선 차선 외에도 앞지르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는 도로교통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끼어들기 위반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12대 중과실 중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은 무리하게 앞차보다 앞서려고 할 경우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앞차를 앞지르기하거나 끼어들기 하지 않아야 하고, 급하지 않다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비워두고 주행해야 서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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