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9. 보도 침범사고입니다. 즉,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도 해당하니 실수로 혹은 위반사항인 줄 모르고 위험하게 인도(보도)로 통행하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9. 보도 침범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는 보도 침범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차도와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도 침범사고는 인도 침범사고라고 합니다.
보도 침범사고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책정됩니다.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거나, 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하였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PM)는 보도(인도)주행 금지, 12대 중과실에 해당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보도를 주행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PM)의 올바른 주행방법은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하여는 지난 포스트에서 잠시 다루었으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법 개정으로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주의 의무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이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도 주행이 금지되므로 보도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는데, 이는 위반사항이오니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시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주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또한 보도 통행 금지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도 중앙이 아닌 차도 쪽 또는 안전표시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즉 자전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보도 통행이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자전거를 탄 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통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자전거는 모두 인도(보도)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헷갈리던 규정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직도 인도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너무 많이 목격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운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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