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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교통사고 관련정보

자동차 책임보험(의무가입, 대인배상1, 대물배상 한도금액)

by 아라리_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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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자차를 마련하고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는 경우 머리 아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있습니다. 각각 보험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만일 가해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서는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위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되며 만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회사등은 운전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 종료일 이전에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우선 적용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민법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된다면,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에는 민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금 지급 기준(대인배상)

자동차 책임보험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에 1억5천만원 범위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아래 표 참고,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배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금액(대인배상1)
상해등급 한도금액 상해등급 한도금액
1급 3,000만원 8급 300만원
2급 1,5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200만원 10급 200만원
4급 1,000만원 11급 160만원
5급 900만원 12급 120만원
6급 700만원 13급 80만원
7급 500만원 14급 50만원

※ 상해 구분 별 한도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해보시면 구체적인 상해내용과 상해 구분별 보장하는 한도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금 지급 기준(대물배상)

자동차 책임보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그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금액(대물배상)
1건당 2천만원 한도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물적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동차 책임보험의 한도는 대인배상은 사망시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시에는 3천만원이며, 대물보상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으며 그 경우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액이 클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책임보험 한도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의가입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인 책임보험과 다르게 임의가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다룰 자동차 종합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그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책임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보상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별로 보장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종합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보장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보험사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 한도인 대인보상 1억5천, 대물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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