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보운전/운전 관련정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by 아라리_ 2021. 11. 24.
반응형

 

 

 

12대 중과실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승객들의 안전 의무를 맡고 있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에게 주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종종 버스나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는 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0호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0호에서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문발차 사고 : 문을 열고 출발하다가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사항은 개문발차사고라고도 표현합니다. 개문발차는 자동차, 기차 등이 문이 열린 상태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로 택시나 버스의 경우 해당

승객이 문을 미처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나 택시를 출발시키거나,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다만 위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서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승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옷이 버스 뒷문에 낀 채로 끌려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가 승객이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출발했어야 하나 미처 보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로 출발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에는 버스의 문을 닫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개문발차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