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8.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다뤘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과실로 보입니다. 신호지시 위반과 같이 운전미숙 등으로 비교적 쉽게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유형보다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스스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자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지키기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은 그 이름은 무시무시하나,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술마시고 운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중과실보다 더 단순하고 쉽게 지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윤창호법,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8.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는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예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라도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직에서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그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하게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이미 대다수의 회사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중징계를 받고 있고,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윤창호법으로 더욱 강력히 단속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개정 후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개정안 2019. 6. 25.부터 시행).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상의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 적용되므로, 통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서 더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 초과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음주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통상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지만, 그보다 더 만취한 상태인 약 혈중 알코올 농도 0.1%을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윤창호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무알코올 vs 비알코올
요즘은 무알코올, 비알코올 맥주 등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데, 비알코올 맥주라고 하여 알코올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비알코올(Non Alcholic),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경우 무알코올(Alchol Free)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비알코올 맥주는 제품명에 '제로', '0.0'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 알코올이 없는 것으로 소비자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제로 맥주의 경우에는 상품명이나, 상품 전면의 설명 문구를 보면 알코올은 전혀 없는 무알코올 맥주같지만, 실제로는 카스제로는 0.05%, 하이트제로는 0.001%정도의 알코올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명 | 상품명 | 알코올 함유량 | 상품 전면 설명 문구 |
오비맥주 | 카스 제로 0.0 | 0.05% 미만 | PREMIUM NON ALCHOLIC |
하이트진로 | 하이트 제로 0.00 | 0.001% 미만 | ALCOHOL ZERO, ALL-FREE |
※ 즉, 카스 제로 0.0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는 표시되지 않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알코올이 함유된 비알코올 음료이며, 하이트 제로 0.00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는 표시되지 않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의 알코올이 함유된 무알코올 음료입니다.
ZERO 맥주, 0.0, 0.00, 비알코올, 논알코올, 무알코올 등 너무나도 표시가 혼란스러워서 사실 그 제품에 알코올이 있다는 것인지 있다면 얼마나 있다는 것인지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1% 미만의 비알코올 맥주라고 하더라도, 일반 맥주가 4.5%가량(light의 경우 4%)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마시고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알코올 분해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 미만의 비알코올도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고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무조건 윤창호법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과 윤창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음주정도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일단은 음주 시에 무조건 운전을 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니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논알코올, 무알코올, ZERO맥주, 비알코올, 0.0, 0 00, 알코올 ZERO, 알코올 FREE 등 혼란스러운 표시에 대하여는 식의약안전처에서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다음 포스트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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