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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운전 관련정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7. 무면허운전(feat. 전동킥보드)

by 아라리_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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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7.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7. 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유형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7. 무면허운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이번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릴만큼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급에 처하며,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7. 무면허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무면허운전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포함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외에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오토면허를 가진 자가 같은 종의 수동면허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긴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하여는 제가 꼭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동킥보드도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이라고 불리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 5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ㆍ정차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의무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ㆍ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만 16세 이상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책임 강화

더불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공유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상을 의무화하는 PM보험표준안을 마련하고, 의무보험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의무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등 지원을 위함입니다.

 

전동킥보드 의무보험은 아직 도입이 되진 않았지만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전동킥보드가 많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전동킥보드(PM)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야 법 개정이 이루어지며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면허 등 운전자격에 대한 기준과 보호장구 착용의무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던 과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에서 주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보도 주행 과정에서 보행자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사고와는 그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이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아 저도 사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되어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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