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인 12대 중과실 중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과 같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과 같이 아주 명백히 중대한 위반이 아닌 유형들이 저는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흔하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일상에서 발생 빈도 높게 일어날 수 있는 유형들에 더 집중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참고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직우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뒷차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앞차가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신호등의 유무와 관계 없이 12대 중과실에 해당
대법원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도보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차를 잠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특히나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단 정지 후 주변을 살펴 지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진행해서는 아니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무심코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횡단보도가 보이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회전할때에도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단 횡단보도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회전 시에 옆 차선의 차로 인해 가려져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접근하여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대차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가 매우 클 수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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