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체감 상 오랜만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12대 중과실 중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요즘 확실히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운전 관련 규정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된 점과 민식이법 등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다치게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2021년 10월 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승하차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많은 경우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가 금지되고 단속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화물차(4톤이하)가 4만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입니다. 승합차나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했을 때에는 과태료 9만원, 자전거는 6만원이라고 합니다.
주정차된 차량 외에도 우회전 차량, 경사로 등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하니, 일단 시야확보를 위해서라도 속도를 줄이고, 시야를 가리는 게 있다면 이를 주의깊게 확인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요즘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더 하향하여 20km인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만해도 제한속도 20km 이내인 곳이 꽤 많아서 어디는 30km, 어디는 20km이길래 어떻게 지정되는건지 궁금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확인해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의 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의 근방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부분 단속 cctv가 설치되고 있고, 적용 시간은 휴일, 공휴일 관계없이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모두 기존에 비해 2배 부과되니 더욱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위반행위 | 승용자동차 기준 |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위반 | 4만원 | 12만원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2만원 | 15만원 |
40~60km/h 이하 | 9만원 | 12만원 | |
20~40km/h 이하 | 6만원 | 9만원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
신호, 지시 위반 | 6만원 | 12만원 | |
보호자보호 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위 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이며, 위 범칙금은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등도 모두 그 대상이 됩니다(금액은 승용자동차와 다릅니다).
민식이법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래졌으나, 부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에는 벌금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보험
어린이들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불안이 커지긴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로서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피해보상)을, 운전자보험은 형사상 책임(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 : 민사상 대인, 대물 피배 보상
- 운전자보험 : 벌금,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추후 좀 더 자세한 포스트를 올릴 예정입니다. 아직 저도 가입을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와 관련한 논의가 요즘 한참 활발한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스쿨존 주정차 금지 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범칙금 등 처벌규정이 꽤 강화되어서 운전자분들이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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