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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교통사고 관련정보

회전교차로 진입 대 회전(feat.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by 아라리_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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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입 : 회전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차량과 회전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에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교차의 올바른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신호를 기다릴 필요없이 순차적으로 회전하며 진행할 수 있고, 진입할 때 속도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면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등)가 줄어든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힐 경우, 누가 먼저 들어가고 나갈지와 관련하여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상호간의 사인이 맞지 않거나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몇가지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안전하게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회전교차로 안전이용 수칙 ]

◎ 회전차량에게 우선주행권이 있다.
◎ 회전차량은 진입차량에 대한 전방주시의무가 있다.
◎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깜박이를 켜자.
◎ 2~30km/h 이하 서행하기.
◎ 1,2차선으로 된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할 차량이 바깥(2차선)을 이용한다.

 

위의 모든 수칙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하는 차량이나 진입하는 차량이나 모두 주변차량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측통행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반시계 방향으로, 일본, 영국 등 좌측통행을 따르는 국가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 회전 충돌사고 (80:20)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대 회전차량

위 그림에서 보시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B와 진입차량A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입차량인 차량A가 80%, 회전차량B가 20%의 과실을 분담하게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이 경우에라도 회전차량 또한 진입차량을 잘 살펴야 하므로 전방주시 주의의무가 있음을 감안하여 진입:회전차량이 각각 80:20의 비율로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깜박이의 유무, 1,2차로 이용의 유무, 어느차량이 선행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앞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좌측깜박이를 켜고 대기하다가 회전교차로가 비었을 때, 서행하며 진입하시면 되고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측깜박이를 켜고 다른 차량들을 주의하여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저는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다른 차량과 서로 몇번 양보하다가 소통이 안되어 서로 진입할 뻔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창문을 열어서 먼저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교통흐름에 맞게 안전하게 주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6항,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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