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앞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2022.07.01 - [초보운전/교통사고 관련정보]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사고
이번에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0 : 100)
직좌(직진-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의 과실비율입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상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따라서 위 유형에서 사고의 책임은 불법 좌회전을 한 B차량에게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1차로에서 정상 직진하는 원고차량과 좌회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고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과실 0%, 피고과실 100%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나76772 판결 참조).
다만, 이는 기본과실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세요!
참조 :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
반응형
'초보운전 > 교통사고 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사고 (5) | 2022.08.30 |
---|---|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0) | 2022.08.29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사고 (8) | 2022.07.01 |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과 추월차량 간 사고 (12) | 2022.06.30 |
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14)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