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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 하는 차량간의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 충돌 (100 : 0)
이번 유형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좌(직진-좌회전)신호를 받은 경우, 직진하는 A차량과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별도의 직진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은 좌회전 또는 직진을 할 B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로에 있더라도 직진하기 위해서는 도로 중심 안쪽이 아닌 B차량의 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B차량은 선행하여 신호에 맞게 좌회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A차량이 직진주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은 A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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