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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교통사고 관련정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by 아라리_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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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 차와 상대차 간 과실비율이 각각 어느정도로 책정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의 기준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살펴본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과실비율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 · 피해자를 결정하고, 보험금액 및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B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50인 경우에는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일단 손해 전액을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의 다과는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비율을 다투게 되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사간 과실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던 것을 2019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통해 동일 보험사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차량 사고에 대하여도 분쟁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모든 보험사와 협정을 맺어 운영 중이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각 보험사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앞서 설명드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윈회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에서는 위의 분쟁심의위원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자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유형별로 선택하여 조회해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의 결정 과정

참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비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1. 사고현장 조사 : 사고 관련 사실관계 등 조사
  2. 과실비율 검토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과실비율 검토
  3. 과실비율 결정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결정
  4. 과실비율 안내 :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 및 결정기준을 안내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기준이 되는쟁심의위원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쟁을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약 5%정도만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며, 나머지 95% 가량은 심의 후 14일간 이의가 없으면 민사상 화해로 보고 분쟁이 종결됩니다. 즉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운전자로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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