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이번에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시에 직진과 좌회전 하던 차량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황색신호 시 신호위반 사고
아래 그림에서는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모두 황색신호에서 A차량은 직진, B차량은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일단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인 점에서 위법합니다.
즉 과실비율이 이전 포스트와 같이 0:100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행했다는 점에서 신호위반 과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 50 : 50
위 상황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한 A차량과 좌회전한 B차량은 모두 동일하게 50:50의 과실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통상 직진이 좌회전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A(좌회전차량):B(직진차량)이 60:40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양쪽의 주행행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진, 좌회전 관계없이 양 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행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신호위반으로 과실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게 됩니다.
참조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저도 통상 직진이 좌회전에 우선하는 점, 신호가 적색불도 아니고 황색불이란 점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좌회전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하였던 것을, 동일 신호위반이라는 점에서 균분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운전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색신호 시 무리한 진행을 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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