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지대 통과 패널티1 안전지대 통과사고(feat. 도로 안전지대)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갓길이나 중앙에 '노란 빗금선'의 안전지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는 서울시 공식블로그입니다. ※ 2021. 4. 17.까지는 안전지대는 원칙적으로 황색만 인정되었으나, 백색으로 표시되던 노상장애물표시가 폐지되고 안전지대로 통합되면서 백색으로 된 안전지대 또한 침범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과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