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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교통사고 관련정보

안전지대 통과사고(feat. 도로 안전지대)

by 아라리_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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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통과사고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갓길이나 중앙에 '노란 빗금선'의 안전지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차량의 진입,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지대 위반 예시

사진 출처는 서울시 공식블로그입니다.

※ 2021. 4. 17.까지는 안전지대는 원칙적으로 황색만 인정되었으나, 백색으로 표시되던 노상장애물표시가 폐지되고 안전지대로 통합되면서 백색으로 된 안전지대 또한 침범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과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100 : 0)

안전지대가 있는 직선도로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B차량간 충돌 상황에서 A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이라면 A차량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는 통행이 금지되어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을 크게 책정한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

2. 안전지대 벗어난 후 (70 : 30)

동일한 상황에서 A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했다면 A차량의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이 됩니다.

여전히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A차량의 과실이 중하긴 하나, 이미 통과했다면 진로변경의 과실로 인한 B의 과실 또한 감안하여 70 : 30이 기본과실이 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같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에게 패널티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후



안전지대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행과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주요한 위반사항이니만큼 안전지대의 정차와 통행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제13조(차마의 통행) 제5항,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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