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과실비율입니다.
이면도로(골목길) 접촉사고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서 양 차량이 주행하기 위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하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진행하던 중 충돌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실비율 50 : 50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서는 서행과 양보 운전이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차량을 주의하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차량의 과실을 동등하게 균분하여 50:50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과실입니다.
A, B차량 운전자는 모두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과실은 50:50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입니다. 두 차량 모두 과실은 있으나 찰나의 일시정지 등의 이유로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이면도로는 주거지 인근의 폭이 9m 미만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항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서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차량을 마주하게 되면 상대 차량을 주의하여 가급적 양보하는 것이 기타 다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차와 충돌한다면 기본과실이 50:50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충돌하지 않도록 잠시 양보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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